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되다.
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.
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
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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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
- 수사 진행 상황과 제반사정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
-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
-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점
-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
- 주거지가 일정한 점
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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